아동 안전 지킴이(북부경찰서)

[스크랩] 대중교통 편한 곳에 소형주택 더 짓는다

예2 2010. 6. 28. 21:35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서원석(41) 씨. 작은 공구회사에 근무하는 서 씨는 직장이 있는 서울 가리봉동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가뜩이나 박봉에 비싼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교통편이 여의치 않다. 전철역 주변에 소형주택 전세를 얻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차를 처분해 전셋집 마련하는 데 보태고 싶은 마음이다.

 

 

서울, 특히 역세권의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 씨처럼 적은 월급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몰고 수도권 외곽의 집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바람은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의 이러한 바람이 차츰 실현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6월 30일)부터 도심 역세권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 역세권의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와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 5백 미터 이내다. 지정 대상은 △철도·지하철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집결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로 서울 군자역, 약수역, 충정로역, 합정역, 신당역 등이 후보지역들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고, 이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지사가 직접 선별해 지정할 수도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은 일반 지역에 비해 교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내 주차장 기준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도록 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또는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75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임태모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부족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 7일까지)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글·김광숙 객원기자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Tel 02-2110-6240, 6241

 

생활공감 2010-04-05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