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쿠폰’ ‘반값 쌀’ 제도 아시나요?
저소득층 위한 ‘겨울 맞춤형 정책’ 꼼꼼히 챙기세요
올 겨울은 경제 한파까지 겹쳐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이에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보다 확대됐다.
특히 무료연탄 지원, 정부미 할인제도, 심야전력요금 할인 등 ‘겨울 맞춤형 정책’을 잘 챙기면 월동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저소득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주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게 이런 정책정보를 친절히 알려줌으로써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연탄 쿠폰’ 발행…가구당 7만7000원 지원
먼저 정부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무료 연탄을 올해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보다는 한 단계 위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탄 무료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4만3000여 가구, 독거·쪽방노인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5만여 가구 등 총 9만3000여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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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초부터 지자체를 통해 가구당 7만7000원어치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연탄 쿠폰’을 지급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연탄을 쌓아둘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감안, 쿠폰을 3만8000원과 3만9000원 두 장으로 나눠 두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 붉은 색이 기초생활수급자용, 아래 녹색이 차상위계층 가구용.<이미지 제공=한국광해관리공단> |
연탄은 가구당 7만7000원어치씩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수의 연탄을 쌓아둘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쿠폰을 3만9000원과 3만8000원 두 장으로 나눠 발행했다. 또 달동네, 원거리 등 배달 지연이나 기피가 예상되는 지역에도 연탄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 콜센터’를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지난 9월 말 석탄회관에서 16개 지자체에 쿠폰을 전달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쿠폰은 10월 초부터 16개 지자체를 통해 관할 지원대상 가구에 배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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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상위계층도 정부가 제공하는 7만7000원 상당의 ‘연탄 쿠폰’ 혜택을 받게 됐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전소향> |
10월 현재 연탄 1장 가격은 평균 403원. 7만7000원이면 평균 190~200장의 연탄을 살 수 있다.
다만 배달거리가 멀어질수록 배달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128~240장까지 수량 차이가 난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하루 평균 5.3장(2006, 에너지공단 조사 결과)의 연탄을 쓴다고 할 때 7만7000원어치 연탄이면 1달 남짓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내년엔 올해의 2배 수준인 가구당 15만원의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도 정부미 ‘반값 할인’…20kg 1포대에 2만원
정부미 ‘반값 할인’ 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동절기 동안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정부미(20kg 1포대에 3만9700원)를 50% 할인 가격에 판매하던 것을 올해에 한해 10월, 11월에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07년 경로연금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2층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장애수당 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정부가 비축해둔 쌀을 반값에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부서에 신청하고 대금 2만원을 납부하면 택배를 통해 쌀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도 1년 내내 정부미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미 2002년부터 정부 양곡을 연중 반값에 공급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동절기 3개월 외 나머지 9개월에도 정부미 20kg 1포대당 2만원에 공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농림부는 또 수요자가 원할 경우 정부미를 햅쌀이 아닌 묵은쌀로 공급하되 가격을 15.8% 더 싸게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심야전력요금도 18% 할인…가구당 연간 17만원 절감 효과
올해 7월부터 심야전력요금 할인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도 난방이 잦은 동절기엔 특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지경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월부터, 차상위계층은 7월부터 심야전력요금을 18% 인하했다. 이는 올해 1월 요금인상 이전 수준이다.
현재 한전에서 배부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2008년 7월1일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 심야전력요금을 18% 할인해드리니 관할 한전 지사지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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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보일러업체에서 제작·판매 중인 심야전기보일러 모델 |
심야전력 사용을 원하는 가정은 한전에서 인정하는 심야전력기기를 구입하면 되는데, 초기 설치비용은 250~300만원 정도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사용료는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한다.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한 저소득 가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지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구당 연간 17만원(평균)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9월 현재 1만, 차상위계층은 1300가구 가량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제도시행 초기라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야전력요금 할일을 원하는 사람은 지자체에서 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증을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바깥 날씨가 금방 어두워지는 겨울철, 제 때 전기료를 못 내 전기가 끊길까 염려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팁 하나. 정부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주거용 가구’에 대해서는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단,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가구엔 ‘전류제한기’를 달아 쓸 수 있는 전기량은 제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등록일 : 2008.11.06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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