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2010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대리모에 이어 불법적으로 정자를 사고파는 '대리부'까지 등장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관련기사 ☞ [국감이슈]"대리모 이어 대리부까지?" (뉴시스 2010-10-22)
정자를 사고파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상 불법에 해당하며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음알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대리부에게 지급하는 보수, 친권포기 등)에 대해 권리나 피해를 주장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와 같이 안 지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계약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리부와 같은 정자 거래는 불법이며 반사회적이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서 대리부에 관한 계약을 불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동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하여 민법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 5장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민법
신체포기각서는 원천적으로 무효
만약 돈을 빌려 기한 내에 갚지 않아 평생 노예 계약을 했다거나, 사창가에서 일하겠다는 계약이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그 계약도 무효입니다. 이 역시 민법 제5조 103장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신체포기각서에 대해 국가가 계약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련기사 ☞ “신체포기 각서는 원천무효 입니다” (문화일보 2009.05.22)
지나친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은 무효
한동안 아이돌그룹의 무리한 전속계약이 화자가 되면서, 일부 그룹의 경우에는 해체되거나 멤버가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이돌 그룹이 신인 때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기간을 13년으로 설정하고, 전속계약기간을 어길 경우 총 투자액의 3배,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배를 물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이런 전속 계약이 유효할까요?
이 경우는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전속계약의 효력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대부업체의 연 44% 초과 지급 이자는 무효
돈이 급히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되지 않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연 1000%를 넘는 이자가 문제가 됐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등록대부업체에서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고 나서, 초과 이자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거에요.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가 30% 이상 될 경우 무효
그렇다면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려 합니다. 지인이 35%의 이율을 요구해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 경우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1년 뒤 1,3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경우에는 이자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3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자세히보기 ☞ 최고 이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해결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되고, 원금을 회수하려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괴로워하는 주인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연락이 안되고, 채권자들의 횡포는 계속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채무 변제의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돈을 빌렸더라도 아내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내용 ☞ 금전거래: 불법추심행위(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료법률상담 ☎132로 연락하세요
이제부터는 계약하기 전 그 계약 조건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을, 홈페이지는 http://www.klac.or.kr에 접속하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공단 변호사 또는 상담직원이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출장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시고 전화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세요.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2-3482-0132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법률상담은 판단이 쉽지 않아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ARS와 FAX로도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ARS |
1. 국번없이 132누릅니다. 2.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 |
FAX |
1. 국번없이 132누릅니다. 2.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러 원하는 음성정보를 청취한 후 안내에 따라 |
우리는 계약과 함께 살아갑니다. 돈을 빌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 가입할 때, 휴대폰을 살 때 심지어 아이들 학습 교재를 살 때에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이제부터는 불공정 거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먼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찍지도 않도록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 걸어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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