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스크랩] 결혼이주여성, 미용·제빵 시험 외국어로 본다

예2 2010. 7. 31. 15:45

 

 

결혼이주여성, 미용·제빵 시험 외국어로 본다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 생활민원 개선 추진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기능사 시험이 외국어로도 치러진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의 소요기간(30일)만큼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32개 단체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제안 등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44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글로만 출제되던 미용(일반)·제과·제빵기능사 3종목 시험이 내년부터는 외국어로도 치러진다. 또,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공되던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로도 제작돼 제공된다.

그동안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았던 결혼이주여성은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다. 귀화허가 심사 적체로 인해 국적취득 전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도 올해부터는 귀화허가에 대한 1차 심사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해 귀화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지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었던 불편도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고쳐진다.

다문화장병 동반입대복무제도도 도입돼 외국인 귀화자, 새터민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군복무 조기적응을 돕는다.

 

 

앞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통해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앞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 변경신청 등 소요기간(30일)을 추가 합산해 체류기간을 계산한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근로계약기간만큼만 부여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장 변경신청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이 밖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고쳐진다.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는 본국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능·창업교육이 확대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학원 수강비가 50% 할인된다. 또,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은 하나로 정리된다. 탈북과정 중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치료 정기방문상담 서비스가 추진되며,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 외에 여성전문병원 등이 의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운영된다.

행안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 추진에 이어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사회 적응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들을 따뜻하게 하는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2-2100-3461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10.02.16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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