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다면?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62개 추가 개선 추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를 활용하면 운전면허 벌점 때문에 면허를 정지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운전면허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통법규교육을 받은 경우 벌점에서 20점을 줄여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같은 제도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경우엔 이 제도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전에는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벌점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엔 5월 13일과 7월 22일에 보고한 개폐과제 52건(법령 97건)의 정비 추진 현황과 추가 선정 개폐추진계획이 담겼다.
새로 발굴한 62건을 보면 ▲국민에 유익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엔 사용본거지가 속한 시·도 표시를 하게 돼 있어 주소가 바뀌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변경신고의무를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번호판 변경신청을 대신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 변경을 임의화한다. 지금까진 수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용도 변경이 빈번한데도 용도를 변경할 때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단란주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를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채용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개선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2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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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인·허가 의제 등 협의절차 개선’, ‘운전면허 휴대의무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 검사제도 일원화’,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26건의 법령을 정비했거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축사 관련 소방규제 개선’ 등 14건을 입법 추진 중이며 나머지 57건의 경우엔 각 부처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의견을 각 부처에 수시로 통보해 법령정비 뿐 아니라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숨어있는 규제인 훈령이나 예규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02-2100-2751)
| 법제처 | 등록일 : 2008.12.02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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