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스크랩] 2008년 자유과제 - 경제분야

예2 2010. 7. 5. 19:56
 

 

 


제 목
추진배경
추진실적

 1

    이동전화 마일리지 혜택 제대로 활용하자 (방통위)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는 부여받은 점수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제한적인 사용항목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률 저조
※ ‘08년말 기준 이통3사 평균 마일리지 사용률은 7.1% 수준임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의 주요 내용.사용항목(통화료 결제, 기부 등) 등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약관에도 명시
- 소액 마일리지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항목을 확대하고 사용기준을 완화(‘09.11월 시행 예정)
※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 명의변경 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

 2
    WINC 활용 생활 밀접형 서비스 제공 (방통위)



WINC 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버스도착 안내서비스이며, 일일평균 이용건수는 약 15만건
- 동 서비스는 4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용이 불편
※ WINC 서비스 : 휴대폰에서 숫자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 3사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단계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WINC 서비스 제도 개선 또한 농수산식품부와 협력하여 휴대전화에서 농수산물, 쇠고기 이력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3
    도서·벽지 절대난시청가구에 TV방송서비스 (방통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국민의 시청권 복지 향상을 위해 TV 방송수신이 불가능한 절대난시청 가구 해소




방통위, 지자체, KBS, SkyLife가 공동으로 도서·벽지 등 절대난시청 가구에 위성을 이용한 무료 TV방송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SkyLife의 TV방송 8개 채널(KBS1·2, EBS, MBC, 지역방송, KTV, OUN, 국회방송), ‘09.7월부터

 4
    정기간행물 우편료 계약 일원화 (지경부)



정기간행물 발송 계약자가 계약체결국이 아닌 타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 체결후 발송해야 감액이 가능하여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계약자 정보 및 발송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정기간행물 후납 이용 고객에게 안내(‘09.7월초)

 5
    현역병복무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확인방법 개선 (국방부)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에 따른 불편 초래
- 학교를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에 따른 비용 부담 등




-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폐지(병역법 개정’09. 6. 9)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인수 활용

 6
    쉽고 편안한 연말정산 실현 (국세청)



경제여건 어려움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연말정산 환급세금을 “13월의 보너스”라 칭하는 등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납세자가 쉽고 편안한 연말정산”구현의 필요성 요구




- 국가, 비영리단체, 대규모사업자에 대하여 Man-to-Man 상담 서비스 도입
* 연말정산 경험이 많은 상담공무원과 회사실무자를 1:1로 연결하여 언제든지 문의하고 답변하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인터넷등을 통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 홈택스에 연말정산 통합지원 프로그램 게시
* 1,391만명이 홈페이지 이용(지난해 대비 172.5% 증가한 수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자 영수증 수집비용 5,014억원, 영수증 발송비용 385억원 등 총 5,399억원의 증빙서류 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7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국세청)



영세납세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생계에 쫓겨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세금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권익침해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09.5.1. 전국 모든 세무서(107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 외부 세무도우미 중 세무사 379명(82.2%), 공인회계사 82명(17.8%)
- 고지세액(또는 예상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8

    세무서 방문상담 및 국세민원증명 발급 예약제’실시 (국세청)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영세납세자를 배려하는 생활공감 정책 마련




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제 시행(’09.5월)
-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고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민원처리
-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 시행(’09.5월)
*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하고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하여 민원증명 수령, 근무시간 후 예약된 민원증명은 당직자가 21시까지 교부

 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도입으로 법적 안정성 제고 (국세청)




기업은 복잡.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과세문제에 대해 명확한 세법해석을 통한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세무상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을 추진




외국사례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도입 및 시행(’08.10.1.)
-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 강화로 제도의 이용율 제고 및 조기정착 유도(’09.2.~.)
-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운영성과 등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09.5.1)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개정

10

    서민주택의 설계용역 부가세 면세 개선 (서울시)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국민주택의 공사부분은 분양원가인하 차원에서 부가세면세 조치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 서민용 국민주택 설계분야 중 기술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전기, 소방설계 등의 설계용역은 관계규정 미비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운영, 무주택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및 영세 설계업체의 경영부담을 초래




국민주택 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업종인 “기술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전기 및 소방 설계” 분야도 부가세 면제 가능토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제3호 개정(‘09.2.4)
- ‘08년 총 주택건설 371,285호 중 257,640호(69.4%) 부가세 수혜
* 비수도권 도시외 지역 단독주택 100㎡ 기준 26만원/호, 부가세 면세 혜택

11

    뉴타운지구내 태양광APT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민영아파트 건립과 관련,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미흡




(문 제 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3천㎡이상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명문 규정이 없어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개선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기대효과) 저탄소, 친환경 녹색단지조성으로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 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전체 보급시 매년 103억원 상당의 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절감 가능

12

    녹색농업기술개발-바닷물로 채소 흰가루병 방제 (대구시)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농약과 비료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술을 개발코자 함




시설채소 재배시 오이, 호박, 토마토, 참외 등 과채류에 많이 발생하는 흰가루병을 바닷물과 민물을 혼용하여 방제
- 혼용비율 : 호박,오이,참외 3:7 / 토마토 2:8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경영 개선(개선효과 : 1,120천원/ha)

13

    지적 One Point System 민원처리제 (경기도)




민.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담당기관이 수개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민원 처리를 위해 4회 이상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30일 이상 기다려야 처리되는 불편 발생




대한지적공사, 토지이동 신청부서, 개발행위 허가부서, 과세부서, 등기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이동 민원창구를 최초 접수 기관으로 단일화하여 처음에서 끝까지 상담?민원서류 작성?접수절차를 일괄 수행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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