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제 목 |
추진배경 |
추진실적 |
1 |
이동전화 마일리지 혜택 제대로 활용하자 (방통위) |
추 진 배 경 |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는 부여받은 점수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제한적인 사용항목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률 저조 ※ ‘08년말 기준 이통3사 평균 마일리지 사용률은 7.1% 수준임 |
추 진 실 적 |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의 주요 내용.사용항목(통화료 결제, 기부 등) 등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약관에도 명시 - 소액 마일리지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항목을 확대하고 사용기준을 완화(‘09.11월 시행 예정) ※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 명의변경 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 |
2 |
WINC 활용 생활 밀접형 서비스 제공 (방통위) |
추 진 배 경 |
WINC 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버스도착 안내서비스이며, 일일평균 이용건수는 약 15만건 - 동 서비스는 4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용이 불편 ※ WINC 서비스 : 휴대폰에서 숫자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 3사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
추 진 실 적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단계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WINC 서비스 제도 개선 또한 농수산식품부와 협력하여 휴대전화에서 농수산물, 쇠고기 이력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3 |
도서·벽지 절대난시청가구에 TV방송서비스 (방통위) |
추 진 배 경 |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국민의 시청권 복지 향상을 위해 TV 방송수신이 불가능한 절대난시청 가구 해소 |
추 진 실 적 |
방통위, 지자체, KBS, SkyLife가 공동으로 도서·벽지 등 절대난시청 가구에 위성을 이용한 무료 TV방송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SkyLife의 TV방송 8개 채널(KBS1·2, EBS, MBC, 지역방송, KTV, OUN, 국회방송), ‘09.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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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기간행물 우편료 계약 일원화 (지경부) |
추 진 배 경 |
정기간행물 발송 계약자가 계약체결국이 아닌 타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 체결후 발송해야 감액이 가능하여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추 진 실 적 |
계약자 정보 및 발송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정기간행물 후납 이용 고객에게 안내(‘09.7월초) |
5 |
현역병복무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확인방법 개선 (국방부) |
추 진 배 경 |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에 따른 불편 초래 - 학교를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에 따른 비용 부담 등 |
추 진 실 적 |
-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폐지(병역법 개정’09. 6. 9)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인수 활용 |
6 |
쉽고 편안한 연말정산 실현 (국세청) |
추 진 배 경 |
경제여건 어려움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연말정산 환급세금을 “13월의 보너스”라 칭하는 등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납세자가 쉽고 편안한 연말정산”구현의 필요성 요구 |
추 진 실 적 |
- 국가, 비영리단체, 대규모사업자에 대하여 Man-to-Man 상담 서비스 도입 * 연말정산 경험이 많은 상담공무원과 회사실무자를 1:1로 연결하여 언제든지 문의하고 답변하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인터넷등을 통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 홈택스에 연말정산 통합지원 프로그램 게시 * 1,391만명이 홈페이지 이용(지난해 대비 172.5% 증가한 수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자 영수증 수집비용 5,014억원, 영수증 발송비용 385억원 등 총 5,399억원의 증빙서류 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7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국세청) |
추 진 배 경 |
영세납세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생계에 쫓겨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세금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권익침해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
추 진 실 적 |
‘09.5.1. 전국 모든 세무서(107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 외부 세무도우미 중 세무사 379명(82.2%), 공인회계사 82명(17.8%) - 고지세액(또는 예상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
8 |
세무서 방문상담 및 국세민원증명 발급 예약제’실시 (국세청) |
추 진 배 경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영세납세자를 배려하는 생활공감 정책 마련 |
추 진 실 적 |
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제 시행(’09.5월) -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고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민원처리 -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 시행(’09.5월) *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하고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하여 민원증명 수령, 근무시간 후 예약된 민원증명은 당직자가 21시까지 교부 |
9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도입으로 법적 안정성 제고 (국세청) |
추 진 배 경 |
기업은 복잡.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과세문제에 대해 명확한 세법해석을 통한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세무상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을 추진 |
추 진 실 적 |
외국사례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도입 및 시행(’08.10.1.) -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 강화로 제도의 이용율 제고 및 조기정착 유도(’09.2.~.) -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운영성과 등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09.5.1)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개정 |
10 |
서민주택의 설계용역 부가세 면세 개선 (서울시) |
추 진 배 경 |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국민주택의 공사부분은 분양원가인하 차원에서 부가세면세 조치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 서민용 국민주택 설계분야 중 기술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전기, 소방설계 등의 설계용역은 관계규정 미비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운영, 무주택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및 영세 설계업체의 경영부담을 초래 |
추 진 실 적 |
국민주택 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업종인 “기술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전기 및 소방 설계” 분야도 부가세 면제 가능토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제3호 개정(‘09.2.4) - ‘08년 총 주택건설 371,285호 중 257,640호(69.4%) 부가세 수혜 * 비수도권 도시외 지역 단독주택 100㎡ 기준 26만원/호, 부가세 면세 혜택 |
11 |
뉴타운지구내 태양광APT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
추 진 배 경 |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민영아파트 건립과 관련,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미흡 |
추 진 실 적 |
(문 제 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3천㎡이상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명문 규정이 없어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개선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기대효과) 저탄소, 친환경 녹색단지조성으로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 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전체 보급시 매년 103억원 상당의 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절감 가능 |
12 |
녹색농업기술개발-바닷물로 채소 흰가루병 방제 (대구시) |
추 진 배 경 |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농약과 비료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술을 개발코자 함 |
추 진 실 적 |
시설채소 재배시 오이, 호박, 토마토, 참외 등 과채류에 많이 발생하는 흰가루병을 바닷물과 민물을 혼용하여 방제 - 혼용비율 : 호박,오이,참외 3:7 / 토마토 2:8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경영 개선(개선효과 : 1,120천원/ha) |
13 |
지적 One Point System 민원처리제 (경기도) |
추 진 배 경 |
민.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담당기관이 수개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민원 처리를 위해 4회 이상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30일 이상 기다려야 처리되는 불편 발생 |
추 진 실 적 |
대한지적공사, 토지이동 신청부서, 개발행위 허가부서, 과세부서, 등기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이동 민원창구를 최초 접수 기관으로 단일화하여 처음에서 끝까지 상담?민원서류 작성?접수절차를 일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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