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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8년 정부과제 - 사회안전분야

예2 2010. 7. 5. 19:36
 

 

 


제 목
추진배경 추진실적

 1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행안부)



-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내 동네마당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취약계층에 이웃간 만남과 공동이용가능한 문화‧휴식 등 복합 커뮤니티공간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성 제고에 기여




-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300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 수요자중심의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09년 지자체 20개 시범지역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100억원) 미반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추진중(’09.6월부터)
* ‘09.6월부터 “희망근로 4대 랜드마크 사업”으로 31시군구 35개소(185억원) 추진중
* 4대 랜드마크 사업 : 백두대간 보호,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공장 진입로 확포장, 자전거 인프라 개선
* 동네마당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재료비 확대(25%→40%)

 2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확대 (여성부)



- 지난 5년간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 증가하였으나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는 3개에 불과 등 부족
* 현재 3개 해바라기아동센터(서울, 대구, 광주) 운영 중(2,879명 지원)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확대 설치(3개→ 17개, 중앙센터 1개소, 광역 시․도 16개소)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미성년 가해자 교정․치료 등 전국적인 아동 성폭력 대응 허브 구축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6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위탁운영 협약식 등(‘09.5)

 3
    자연환경지구내 동종 상업시설간 거리제한 폐지 (환경부)



- 자연환경지구에서 같은 종류의 상업 시설은 1㎞이상 떨어져 입지하도록 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 과다한 입지규제로 상업시설간 공정한 경쟁 저해




- 자연환경지구에서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 거리제한 폐지(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08.9월)
- 원칙적으로 시설 수요에 따라 민간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판단
- 거리제한 폐지로 인한 공원내 상업시설 난립 문제는 시설 설치시 공원계획에 반영한 후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현행 절차를 통해 조정

 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 추진 (환경부)



- 지하철은 일평균 65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실내공기 오염으로 시민건강 위협
* 특히, ’70~‘80년대 개통된 1기 지하철(서울 1~4호선, 부산 1호선) 일부 역사는 ‘석면뿜칠’, '라돈 유출' 등에 따른 국민불안 가중




- 정부․지자체․지하철공사 합동「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08~’12년, 5개년) 수립․추진(‘08.9월중 확정 예정)
- ‘09년부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공기 정화기, 고압살수 청소 차량 등) 설치 비용 지원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설비 개선, 고압물청소차량 구입 등(‘09.2, 146억원 지원)

 5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책임 명시 (환경부)



- 배출 가스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에 대한 책임 불명확
- 자동차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작사 책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정비 및 확인검사의 비용을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작사 책임 부담토록 관련법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제출(‘09.7월)

 6
    자연공원 주변 배후지 등에 대한 공원구역 지정제도 폐지 (환경부)



- 자연공원보호를 위해 배후지,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자연공원법 제25조)
* 지정 현황 : 전남 순천시 조계산 도립공원(면적 : 0.25㎢)
- 건축허가․토지형질 변경 등에서 공원구역과 동일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나, 주민설명회․공청회․공원위원회 심의 등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 미흡




- 공원보호구역 제도 자체는 폐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공원내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자연공원법 개정, 08.12월)

 7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중복검사 일원화 (국토부, 환경부) 



-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별도 시행중
- 특정경유차 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밀검사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 종합검사와 특정경유차 검사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의 혼동과 시간 소요 문제 발생
* 특정경유차 검사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정밀 검사를 준용
(수도권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검사 절차 등이 동일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를 자동차 종합검사(자동차관리법)로 일원화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09.3)

 8

    실외 놀이터 개선사업 추진 (환경부)




- 놀이터 등 다양한 활동공간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어린이 건강 문제 발생 우려
- 실외 놀이터에 대한 위해성 평가(‘07년)결과 모래, 목재표면 등 일부 시설에서 납(Pb) 및 비소(As)가 “위해 우려” 수준으로 검출




- 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이 도출된 실외놀이터 개선사업 우선 추진
- 친환경 놀이터 공모사업(1차) 추진(‘09.1월)
-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및 친환경 안심 놀이터 모델개발사업 추진(‘09.1월~, 2개 주거환경 특성별 3개 유형별로 총 6개 표준 모델 개발)

 9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환경부)




-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질오염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등 문제점이 발생
* '05년말 기준 전체 인구의 5.2%인 약 253만명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공급하는 생활용수를 이용




- 25년 이상 노후되거나 수질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2014년까지 8,686억원 투자)
- ‘08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71,377백만원 지원)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 관로 개량

10

    교통정보 안내전화 단일번호로 일원화 (국토부)




- 국토해양부(1333), 도로공사(1588-2505), 서울시 등 7개 기관 11개 번호의 교통정보 안내전화 운영 중
-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기관별로 구축․운영함에 따라 다수번호 숙지, 통화회수 증가 등 이용불편 발생
* 미국(511), 일본(0570-0011011) 등은 단일번호로 통합서비스
- ‘10.12월까지 교통정보 안내전화 시스템 개선 및 기관간 상호연계를 통해 전국 교통정보를 단일번호(1333)로 제공




- ‘09.1월부터 1333번으로 고속도로, 국도, 서울시 간선도로 교통정보 통합제공 및 철도, 항공정보 안내 중
ㅇ (향후계획)
- 부산 등 대도시 및 경기도 시내도로의 교통정보 제공
* ‘10.12월까지 교통정보 제공범위 지속 확충 및 음성인식, 위치인식 등 안내전화 이용편의성 개선 추진

11

    영세사업장을 찾아가는 “건강 도우미” 서비스 실시 (노동부)




- ‘07년 뇌심혈관질환자수 1,493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6.3%(990명)를 차지, 그 중 비제조업종이 72.7%(720명)
-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 및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등을 감안, 뇌심혈관질환자와 산재보상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산재보상비용 ‘01년 904억원 → ’07년 3,055억으로 3배 이상 증가




-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접 방문, 건강관리 기술 지원
- 업무상 질병발생 또는 취약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위생기사 및 산업 간호사가 연간 4회 이상 방문 지원
* ‘08년 소규모 사업장 14,000개소 및 아파트형 공장 900개소 지원
* ‘09년 14,000개소, 32억원 지원 계획

12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식용 의자 지원 (노동부)




-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다리의 피로, 부종, 통증 및 하지정맥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유발 가능성이 우려
-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업종에서 고객서비스가 우선 관점으로 의자 미비치 또는 미사용하는 실정




- 장기간 서서 일하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에 입좌식 휴식용 의자 비치 지원(‘08년부터 실시)
- 입좌식 의자 구입비용을 공단 재정지원 품목에 지원(‘09.1월)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지침」제정․보급(‘10년)

13

    외국인 근로자 자국어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노동부)




-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글로 된 건강진단결과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건강관리 유도에 한계




-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어 건강진단 결과 개인표 개발․보급(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개발대상 10개국 언어)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특수검진기관 등에 10개 국어로 번역된 건강진단 개인표 보급(‘08.12월)
ㅇ (개선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단계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WINC 서비스 제도 개선 또한 농수산식품부와 협력하여 휴대전화에서 농수산물, 쇠고기 이력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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