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구비서류 대폭 줄인다
행안부, ‘e하나로민원’ 서비스 확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e하나로민원’의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및 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통하면 행정·공공·금융기관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국민은 기존의 구비서류 42종 이외에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공공기관 7곳, 금융기관 14곳이 늘어 모든 행정기관과 50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기다리는 시간과 교통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한 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줄어든 구비서류 발급건수는 약 2800만건, 감소한 사회적 비용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서비스 확대는 16개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전체의 37%에 달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http://www.egov.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창구직원이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를 하면 창구직원이 알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청서 하나로만 민원신청을 끝내도록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공동이용 대상정보도 현재의 구비서류 중심에서 정책정보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제출이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상세내역 및 이번에 확대 서비스 되는 기관별 서비스 개통 일정은 첨부파일 혹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02-2100-4423~4425)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08.10.22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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