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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규제 전봇대’ 583개 뽑아 냈다

예2 2010. 6. 28. 21:38

 

‘규제 전봇대’ 583개 뽑아냈다

 

 

 

 

 

정부의 ‘규제 전봇대 뽑기’로 서민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정한 1천2개 과제에 1백65개를 추가해 총 1천1백67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할 핵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1백50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도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향후 2년) 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 방진아 사무관은 “항구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엔 부담스러운 규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유예 조치로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중지하거나 완화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8월 현재까지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총 5백83개가 완료됐다. 상반기 목표(6백73개) 대비 86.6퍼센트가 달성된 셈이다. 가장 많은 규제개혁이 달성된 분야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올해 해결된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또는 증설 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아울러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최종원 산업폐기물과장은 “기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은 가동률이 평균 50퍼센트 미만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신설 혹은 증설 때마다 매립시설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사업장 부담이 컸다.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쓰게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분담금도 2년 동안 50퍼센트 감면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에 대한 제한도 풀었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수의계약 불가로 투자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일 뻔했던 하남시 같은 경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내 지정 대상 관광사업도 그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2천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등 7개 업종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고 증축 범위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렸다. 층수 증가 역시 허용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대상은 1백74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규제개혁 대상은 1백52개가 완료됐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종전엔 6개월만 연체돼도 바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대출이 아예 불가능했던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도 연리 2퍼센트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의신청 기간도 두 달 걸리던 것을 1주일 안에 해결하도록 단축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해 최장 1년까지도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로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요건 강화가 대표적이다. 납입 자본금 70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이 필요했던 기존의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납입 자본금 50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청 최수규 창업벤처국장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도 한시적이지만 완화했다.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축소한 것. 그 결과 8백80개의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 역시 간소화해 공장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전에는 1만 제곱미터의 작은 공장들만 간소화 보고가 가능했으나 이젠 3만 제곱미터의 공장도 가능하게 됐다.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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