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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9년 정부과제 - 사회복지분야

예2 2010. 7. 5. 19:37
 

 

 

 

 


제 목
현 황 개선방안

 1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Happy Call (복지부)
현황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 실시간 서비스 개선이 매우 제한적임
* ’09.7월 현재 방문건강서비스 대상자는 약 120만명, 만족도 조사는 1천명에 한정




- 지역사회 해피콜 서비스 추진
- 서비스 제공 後 → 보건소에서 서비스 대상가구에 전화를 통한 실시간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 방문건강서비스 대상자 중 10%(12만) 대상 해피콜 시범사업(’09.9~12월) 실시 후 전국적 확대 추진(’10.1)

 2
    장애인 복지카드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복지부)
현 황

-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하여 직장 등 여타 사유로 거주지 외 지역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재발급 받기가 어려움
* 현재 주민등록증은 전국 어느 지역 주민센터에서나 재발급




- 거주지 이외의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센터간 장애인 등록정보 연계 추진*(‘10.6)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09.11월)으로 장애인 등록정보 연계 가능

 3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신청없이 돌려 받는다 (복지부)
현 황

-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일부 보상해 주는 보상금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
* (건강보험관리공단) 보상금 수령대상자를 시군구로 통보 → (시군구) 수령대상자 신청 안내 → (대상자) 신청 → (시군구) 신청대상자에 한해 보상금 지급
** (보상제) 매 30일 기준 기준액(1종 2만원, 2종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의 50% 지급




- 신청이 없더라도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보상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편의 제고(‘10.1)
*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는 수급자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있음

 4
    직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연금 혜택 가능 (복지부)
현 황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직접 생계비를 지급받고 국민연금법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당연적용사업장에 동일하게 종사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제외됨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11.상반기)
-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제외 규정 삭제
** 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제외

 5
    맞벌이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완화 (복지부)
현 황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 맞벌이의 경우 소득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음




- 소득인정액 산정시 맞벌이 가구(전국 약 497만)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한 사람 소득의 50%를 차감하고 소득에 합산
* 현재) 재산 + 소득 {(남편소득 + 부인소득) × 100%}
변경) 재산 + 소득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50%}
구체적 사례) 소득인정액 300만원 전제시, 남편 180만원, 부인 13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 310만원, 지원배제 → 소득인정액 245만원으로 지원대상이 됨
(향후계획)

- 산정기준 완화 지침 마련 및 시행(‘10. 1∼3월)

 6
    위기청소년 소득에 관계없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
현 황

- 위기청소년*의 생활이나 건강, 학업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 대상자 선정시 소득수준을 고려하므로, 다양한 사업내용에 비해 혜택받는 청소년이 제한적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
**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단, 생활‧건강지원은 100분의 120 미만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 고려사항 중 소득을 삭제하는 방안 추진*
*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중(동법 전부개정안 상임위 상정, ’09.6월)

 7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간편하게 개선 (복지부)
현 황

-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가 제공기관별로 상이*하고 시스템 입력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 지자체나 담당자별 기초생활보장 선정방식에 차이가 발생,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09.11월)을 통해,
- (소득‧재산자료 일원화) 조사대상 항목*을 전산화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재산조사 실시(‘10.1),
* 19개 기관 35종의 소득‧재산자료 및 14개 기관 148종의 각종 급여‧서비스 자료
- (시스템 입력 기준 표준화 등)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한 시스템 입력기준을 통일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제공

 8

    근로자 없는 직장도 국민연금 사업장 혜택 가능 (복지부)

현 황

- 현행 법령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1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 이동률이 잦아 연금보험료 과오납 사례가 자주 발생




-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더라도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적용(’11. 상반기)

 9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센터방문없이 12주간 실업인정(노동부)

현 황

- 실업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재취업활동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재취업활동 적극 지원
- 고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재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센터방문 및 별도 신고 없이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필요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1~4주(통상 2주)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수립․이행하는 경우 최대 12주간 고용지원센터 방문없이 실업인정(‘10.1)
* 수급자 : 참여하고자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실업자 훈련, 심층상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이행
* 고용지원센터 : 계획서내용 이행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후 실업인정 및 다양한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0

    노사협력 우수사업장의 글로벌 활동 지원을 위한 영문표창장 제공 (노동부)

현 황

-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해외수주,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투자 유치 등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
* 외자유치 선결과제 : ①건전한 노사관계 정착(26.7%) ②국민의식 국제화(26.7%) ③시장개방 확대(24.6%) ④조세부담 완화(19.2%) 등 <주한 외투기업 경영자 대상 ‘08년 외국인 경영환경 애로조사 결과, KOTRA․갤럽>




- 노사협력 우수사업장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인증장 우측면은 한글로, 좌측면은 영문으로 기재함으로써 노사관계 우수사업장임을 입증하여 해외수주․수출 및 외자유치에 기여(‘09.7~)
*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 노사상생협력대상, 근로자의 날 표창, 노사한누리상, 노사양보교섭 인증 등 노사협력관련 정부 표창장에 적용

11

    법인카드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결재 OK! (노동부)

현 황

- 사업주의 근로자 훈련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주 훈련비 지원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부재로 능력개발 지원제도 활용이 어려움
* 지원금(백만원) : ’03년 160,912 → ’05년 244,382 → ’08년 397,652




-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훈련기관의 사업주 훈련비 지원신청 업무 대행을 통해 훈련비 선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 도모(‘09.8)
* 카드결제 가능한 훈련비 규모(외부훈련기관 위탁훈련) : 연간 약 2천억원
* 훈련비 지급처리기간 단축 : 30일→10일

12

    복잡한 노동법, 네이버 지식 iN에서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제공(노동부)

현 황

- 어렵고 복잡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08년 노동행정에 대한 사이버 질의(“국민신문고”민원)는 7만여건으로 정부 전체 민원의 10%에 해당




- 민간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 iN)에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가 답변」 코너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각종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민간역량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노동부 및 공인노무사회 제공 콘텐츠를 네티즌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의 기획 및 편집, 서비스 구축, 홍보 등
* 네이버 지식 iN ‘노동법’ 전문가 상담서비스 오픈(‘09.6), ’정부행정(노동부)‘ 정책질의 답변 서비스 오픈(’09.8)

13

    위기여성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여성부)

현 황

- 경제위기 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증가에 따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배려 필요
* IMF 당시 여성폭력이 급증한 전례(성폭력 : ’98년 7,846건→’00년 9,775건)




-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사례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에게 전문상담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 긴급피난 및 각종 서비스 연계(‘09.10~)

14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수료 면제 (보훈처) 

현 황

- 국가보훈대상자가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에는 면제 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
-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하여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 제4항 개정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발급 수수료 1,000원)




- 국가보훈대상자(연 18천명)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개정관련 기관 협의 및 서비스 개시(‘09. 7)

15

    국가보훈대상자 주소변경 자동으로 처리 (보훈처)

현 황

- 국경일에 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위문 및 격려를 실시할 때 마다 전출입 정리가 되지 않아 확인 한 결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유가족)이 직접 관할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실정




-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간 주민등록정보를 공유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전출입이나 기타 거주지 변동사항이 자동 업그레이드 되도록 시스템 개선(‘10. 1~)
* 연로하고 불편한 몸으로 직접 주소변경 신청의 불편 개편(연 66천건)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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