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스크랩] 2008년 정부과제 - 사회복지분야

예2 2010. 7. 5. 19:36
 

 

 

 

 


제 목
추진배경 추진현황

 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재부)



-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1인당 30만원) 공제(「조세특례제한법」신설, ‘08.10)
-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액․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5%에 불과(OECD 평균 30%의 절반)

 2
    심야전력요금 할인대상 확대 (지경부)



- 국가적 에너지사용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08.1월 심야전력 요금을 18% 인상
-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된 심야전력요금의 부담완화 필요성제기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마련, 심야전력요금할인 적용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08.7월 시행)
- 차상위계층에 대해 ‘08.1월 심야전력요금 인상분(18%) 할인
* 금번 할인조치로 심야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32.9천가구(가구당 연간 16.8만원) 할인혜택 추정

 3
    연탄 보조지원사업 확대 (지경부)



- 무연탄 수급조절 및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연탄가격을 인상
-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가격인상분만큼의 연탄을 무료로 지원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 등을 감안, 저소득층 연탄보조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연탄쿠폰 활용 지원대상가구에 무료 배부(72,183가구/ 가구당 77천원)
* 저소득층 연탄 보조 (‘08) 76억원(추경 46억원) → (’09) 150억원

 4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복지부)



-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지원이 없어 보육․유아 교육정책의 형평성 문제 발생
* ‘07년 전체 영유아(283만명)의 44%인 126만명이 보육시설 미이용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상 양육비 지원(’09.7월시행)
- 대상 :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0-1세) 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324억원)
* 차상위가구 11만명(‘08년 기준)이 혜택 예상

 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복지부)



- 장애인 부모 가정과 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교육, 재활서비스 제공 등이 부족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은 장애아동 가정에게 큰 경제적 부담
* 장애아동의 월평균 치료비용 : 최소 15~30만원 이상




- 언어‧행동치료를 목적으로 18세 미만인 뇌병변, 언어‧청각, 지적 장애아동 1인당 월 18~22만원 바우처 제공*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별 차등지원
- ’09. 6월 현재 530개 재활치료기관을 통해 15천여명이 수혜 중
-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재완화로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1만8천명 → (100%) 5만1천명(소요예산 820억원)

 6
    0~12세 아동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복지부)



-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를 위해 국가부담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
- 동시에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95%) 이상으로 제고
* 12세까지 필수예방 접종시 1인당 약 48만원 소요




-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평균비용(2만5천원)의 30%(8천원) 지원(’09.171억원,3,440개 의료기관)
- 국민의 공감도 향상과 실효성 있는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비용 확대 추진

 7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청구제도 개선 (복지부)



-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환자-선 지불, 보건소-후 환급』방식으로 지원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 야기
* 고액의 진료비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1개월 후에 환급
- 부담 경감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체계 개편 필요
* 질환자 의료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방식 개편




- 의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08.4.1일 시행)
* 환자는 진료만 받고, 이후 의료비 지불은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이 처리

 8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복지부)




- 노인의 일자리 희망수요는 전체의 11.8%(‘09. 61만명)에 이르나 실제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는 미흡




- 노인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 공공분야(아동안전보호, 문화재 보호, 숲생태해설, 老-老케어 등) 12만 6천개 제공, 민간분야(주유원, 공단시설 관리원, 카드배송원, 가스충전원 등 틈새시장 활용) 2만 여개 추가 보급(비예산 사업)
- 인프라 구축 :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3개소 설립 및 시니어클럽 66개소(’07. 54개소)로 대폭 확대
* ‘09년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04) 35 → (‘06) 83 → (’08) 117→ (‘09) 196천개 지원

 9

    건강보험 급여적용 제한 완화 (복지부)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제한
* 3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비(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체납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08.9.29일부터 시행)
-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09.4), 45만7천세대 혜택(’09.4월 현재)

10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복지부)




-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기회를 확대
* 18세미만 소아암환자 : 1인당 연간 최대 1~2천만원(’08년 57.9억원)
성인암환자 : 1인당 연간 최대 200~220만원(’08년 166.1억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 지급 지연




-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지원예산 확대 (’07) 162→ (’08) 230 →(’09) 258억원(국비기준)
* 소아암환자 : 1인당 연간 최대 1~2천만원(’08지원: 61.9억원 3,128명)
성인암환자 : 1인당 연간 최대 200~220만원(’08지원: 156.8억원, 41,981명)

11

    동절기 정부양곡 할인구입 기간 연장 (복지부)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동절기 3개월(1~2월, 12월)동안 정부양곡 50% 할인 구입 지원
- 일부 수급자 가구의 경우 실제 구입기회가 적어 양곡할인지원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함




- 최근 물가상승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에 한하여 정부양곡 50% 할인 구입기간을 2개월간 연장
* 지원기간 : ‘08.1~2월, 12월(3개월) → ‘08.1~2월, 10~12월(5개월)
- 실제 양곡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연중 지원 필요(‘09년부터 연중 확대)

1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부, 노동부)




- 출산․육아․가사 부담 등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적극적 재취업 촉진 정책 필요




- 여성부․노동부 협력하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기존의 여성 직업훈련․취업지원의 중심기관으로「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지정․운영
* 3개소 시범 운영(’08.9~12월), 전국 72개소 본격 운영(’09년)

13

    장애 유형별 신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확대 (복지부)




- 일반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다양한 유형별 일자리 신규 개발․보급
- 장애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일자리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촉진




- 관공서 청소도우미, 지적장애 여성 보육도우미 등 ‘08년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실시(’08.8~10월) 및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09년도 신규 일자리 유형에 반영
* 병원 린넨실 도우미, 관공서 정원관리 도우미, 학교급식 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현재 실시 중(’09.5~7월)

14

    군 복무 중 발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보훈처)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공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
* 군복무와 질환․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
* ‘09.6.30현재 군 복무 중 발병자 등록인원 : 207명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 군복무중 발병․악화되어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08.7월부터 시행)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된 자로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중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15

    보훈대상자 부동산 취득 지원제도 개선 (보훈처)




- 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규제가 과도하여 국가유공자 및 기업에 부담 유발
- 대부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6개월) 직접 관리해야 하며, 우선 분양 주택의 5년간 매매․증여․임대도 금지




- 보훈대상자 대부관련 규제 완화
- 대부 지원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 직접관리 의무 및 우선 분양 주택의 5년간 매매․증여․임대 금지 폐지(규제폐지 ‘08.6)
- 대부재산 및 우선분양 관련 법률 폐지 및 개정(‘09.2월)

16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제도 개선 (보훈처)




- 국가의 일방적인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알선은 기업체의 자유로운 인재선발권에 제약이 되어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업체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업체는 30일 이내에 고용의무가 있음




- 보훈대상자 취업관련 규제 완화
- 기업체에 대한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하고 대상자를 복수 추천하여 기업의 인재선발 자율권 확대(법률개정 공포, ‘09.6월)

17

    아동․청소년 먹을거리 위생 강화 (식약청)




- 불량식품 판매 등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의 아동․청소년 먹을거리 환경에 대한 불안감 만연
- 외식,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 확산으로 영양과잉 초래




- 시범실시중인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확대 실시, 식생활 안전지수 마련, 분식점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 시행(09.3월)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마련과 당․트랜스지방 등 저감화 및 영양

성분 우수제품에 대한 ‘색상표시제’ 도입
- 전국 학교(11,273개) 대비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학교 비율 확대(40% → 연말까지 60%추진)

18

    취업한 전문계고 졸업생 입영 연기 허용 (국방부)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대학 진학생과 달리 군 입대 연기가 허용되지 않아 취업 등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
* 군입대 연기 대상자(전문계고 졸업후 취업자) : 1.3만명(’08년)
-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산업체 조기정착을 위해 군 입대 연기 필요




-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대하여 24세까지 입영 연기(‘09.1월, 병역법 시행령 개정․공포)

19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 시행 (농식품부)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생 등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안 증가
- 쇠고기의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도입




- 식육 유통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08.12까지 사육단계 200여만두 이력추적제 전산 등록)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9.12.22)
: 소 귀표 부착(‘08.12.22일부터 적용, 1년 유예) 의무화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부착(‘09.6.22일부터 적용, 1.5년 유예) 의무화

20

    지방문화원 실버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광부)




- 지방문화원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직장 은퇴자,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문화욕구 충족에 한계
* 그간 복권기금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예산사업 전환 필요(‘08년 지원 문화원 수 100개소)




- 노인 등 실버 계층에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안정적으로 제공
- ‘09년부터 중앙정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버문화 프로그램 지속 확대(’09년 120개소, 16억원 지원)

21

    “깐깐하게 챙겨주는 e-노동 자가진단” 개발․운영 (노동부)




- 국민 편익과 만족 증진을 위한 “고객관점”의 행정을 위해서는 정부-고객간 쌍방향 소통에 의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국민이 일상생활속에서 정부 정책․제도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개인․사업체가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깐깐하게 챙겨주는 e-자가진단” 개발․운영
- 프로그램에 의한 단계별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해 해당 고객에 적용되는 노동 법령 및 지원 내용을 제공(산업안전 ‘09.8월초 서비스 개시)

22

    체불근로자“One-Stop 법률 서비스의 날”운영 (노동부)




- 월소득 4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운영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과 무료법률구조 상담․신청 과정에서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 초래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무료법률구조 상담․신청에 이르는 절차를 지방관서 1회 방문으로 할 수 있도록 “체불근로자 One-Stop법률서비스의 날” 운영(‘08.11부터) 및 제도 홍보 강화

23

    비정규직 근로자 주말․야간 무료 단기훈련 “JUMP" 실시 (노동부)




-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부족, 비용부담, 사업주의 투자기피 등으로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어려움 발생




-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다수 종사 직종을 중심으로 주말ㆍ야간 중심의 단기 직무능력향상과정을 모듈식으로 개설ㆍ제공
- 취약계층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JUMP” 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보험법령 개정(‘09.3월), ’09년 하반기 JUMP 훈련기관 선정(‘09.6월)

24

    체납보험료,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노동부)




- ‘01년부터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개산보험료를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 체납된 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어 영세 사업주에게 부담 초래
* 현재 체납보험료는 할부 수수료(2%)를 부담하고 분할납부만 가능




- 100만원미만 체납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비용 일체를 지원('09.5부터 시행, 5개 카드사 참여)
* 100만원 미만 체납사업장 및 체납액 현황(‘08.7월 현재) : 고용보험 318,429개소(851억원), 산재보험 336,187개소(794억원)
* '09년 고용보험 및 산재기금에 수수료 지원예산 각 2억원 반영

25

    근로자학자금 대부, 온라인 간편”신청 서비스 실시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등 불편 초래
- 학자금 대부 확정자가 등록금 납부기간 후반에 결정되고 있어 대부금으로 학자금을 납부하는데 불편 초래




-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서를 온라인(Hrd-Net)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개선
- 대부대상자 선정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대부 확정자 조기 결정(2일 단축 : 현행 5일 → 3일)
* HRD-Net 시스템 개편(‘09.1월 반영) 및 ’09년 근로자학자금 대부계획 공고시 대부일정을 단축 조정하여 공고(’09.2월 반영)

26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노사문화대상 시상식”개최 (노동부)




- 그간 「노사문화 대상」에 대해 정부가 편의적으로 정한 일시․장소에서 시상식 개최
- 수상기업들이 시상식 참가를 위해 일정을 변경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일부 대표자만 시상식에 참가하여 수상의 의미 퇴색




- 「노사문화 대상」 수상 기업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시상하고 근로자들을 격려
* 「노사문화 대상」 대표 기업을 방문, 대상수상기업 전체를 시상
- ’08년 노사문화대상 기업 선정(‘08.10)
* 대통령상 수상기업 2개소*는 장․차관이 수상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시상식” 개최 → 대구도시철도공사(장관, ‘08.12.10),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차관, ’08.12.15)

27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한‘따뜻한 법치’구현 (법무부)




- 법무부 직원들이 생활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내 것을 함께 나누고 남을 도우는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공직자의 ‘따뜻한 법치’를 솔선수범함
ㅇ 법무부 각 부서에서 서민결연가정과 1:1 결연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맞춤형 이웃사랑 실천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1,173개 소외 가정과 결연, 총 33,247만원의 경제적 지원
ㅇ 전화상담 및 편지발송 등 희망 메시지 전달(50개), 기념일 챙기기 및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93개), 영화관람 등 문화체험 함께하기,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180개), 기초생활수급권 취득 및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신청 지원(11개)

28

    결혼이민자 생활을 컨설팅해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법무부)




- 결혼이민자 등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언어소통, 자녀교육, 의료·법률상담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불편을 해소할 대책마련 필요




- 금년 10월∼11월 경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고충상담 추진
- 신규로 입국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09. 7월부터 국내 조기정착을 돕고 건강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행복드림 Happy Start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예정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