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지킴이(북부경찰서)

[스크랩] 유의사항 의무 표기 등 학용품 안전기준 마련

예2 2010. 6. 28. 22:19

 

유의사항 의무 표기 등 학용품 안전기준 마련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사는 주부 송주희(35)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지우개를 입에 넣고 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향기 나는 지우개를 호기심에 입에 넣어 본 것이다. 송 씨는 지우개에 아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지만 어떤 제품에든 꼭 있어야 할 성분 표시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영·유아용 완구는 아이들이 입에 넣고 빠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주부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입하게 된다. 반면 초등학생용 학용품은 ‘설마’ 하는 생각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신기한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는 저학년의 경우 지우개나 연필을 입으로 가져가기 예사다. 학용품은 아이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라 유해성 여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어린이들이 쉽게 사용하는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톨루엔 같은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들 17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학용품은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연필깎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풀 등이다. 지금까지는 지우개, 크레용, 찰흙 등 일부 학용품에 대해서만 중금속, 프탈레이트가소제, 독성향료의 사용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그 외의 학용품에서도 유해물질 등이 검출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용품으로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특히 10개 제품에서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마킹펜류(사인펜, 매직펜, 펠트펜 등)와 분필형 제품은 새롭게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 함유 유기용제 잉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학용품용 물감, 파스텔 등을 신체 분장용으로 사용한 소비자의 피부질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에 사용 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 이현자 연구원은 “학용품을 구입할 때 품명, 제품모델, 제조자 또는 수입원, 제조국, 해당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 사용상 유의사항 등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학용품 구입 요령을 전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 포털시스템 ‘세이프티코리아’에 접속하여 구입한 학용품의 모델명을 검색해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린이용품 합동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스트도 제품 사진과 함께 공개한다.



글·최철호 객원기자

세이프티코리아 www.safetykorea.kr  생활공감 2010-03-01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