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병 정기 휴가 나눠서 갈수 있다
장병 정기휴가 나눠서 갈 수 있다
군복 입고 훈련소 입소…국방부, 생활공감정책 12개 연내 시행
국방부는 6일 지난해 공모한 생활공감정책 중 장병 정기휴가제도 분할사용 방안 등 12가지는 올해 안에 시행하고 사이버 육군훈련소 프로그램 개발 등 5가지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한두 국방부 창의혁신과장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과제를 발굴해 국방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생활공감정책 제안을 접수, 심의했다”며 “이 결과 총 86건의 제안 중 12건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말했다.
오 과장은 “정책으로 채택된 12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5건의 중장기 검토 과제도 현재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분기별로 생활공감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정기휴가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9박 10일씩 가던 정기휴가를 본인의 의사와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은 자신들의 군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에 입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들은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고 갈 수 있게 된다. 현재 사복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을 앞으로는 훈련소 입소 전에 군복을 지급받아 입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장정들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입고 가는 옷이 나중에 가정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히자는 취지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영 예정자들이 입대 전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등의 신체 크기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군복을 사전에 지급하는 방안과 전국의 지방병무청 또는 별도의 피복 판매소를 설치해 군복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쯤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인신분증을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군인들이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군인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군인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군인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 국방부 | 등록일 : 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