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전액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박 씨와 김 씨처럼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존재 여부와 근로자들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작업환경측정 비용도 한 작업장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애나 진폐증, 난청 같은 직업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 소음 등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이 확인 절차를 거쳐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추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직접 지불한다. 특수건강진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연중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번 지원으로 올 한해 동안 1만2천개소,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송세욱 부장은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 지원 비용을 사업장당 5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모두 4천4백95개 사업장에 지원됐으며 1만7천2백31명의 근로자가 무료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올해는 약 1만2천여 개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진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도 현재 10인 미만 작업장에서 차츰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
글·김광숙 객원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 Tel 032-5100-500 www.kosha.or.kr
생활공감 20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