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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기 먹는 가전제품 세금도 더 낸다

예2 2010. 6. 28. 21:33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뀐 조세정책이 4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세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된 반면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되는 등 8개 분야 조세제도가 달라졌다.

 

 

변경된 8개의 조세제도 가운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항목이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5퍼센트에 개별소비세액의 30퍼센트인 교육세가 가산되므로 실제로는 6.5퍼센트 가량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백70킬로와트시(Wh) 이상 제품에만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며, 정격냉방능력 10킬로와트 이상 제품은 대부분 업소용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냉장고 과세 대상은 월간 소비전력량 40킬로와트시 이상 제품. 단 용량 6백 리터 이하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드럼세탁기는 1회 소비전력량 7백20와트시 이상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TV는 정격소비전력 3백 와트 이상 제품에 대해 과세한다. 단 디지털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화면 대각선 길이 1백7센티미터) 이하 제품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될 예정이다.

 

 

또 4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됐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지만, 4월부터는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 50퍼센트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 20퍼센트 상당(거래 건당 3백만원, 같은 신고자에게는 연간 1천5백만원 이내 액수만 지급)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골치 아프게 여기는 세무조사 제도도 개선됐다. 수입 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단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의심되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4퍼센트에서 연 4.3퍼센트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국세를 돌려받으면서 그로 인한 이자 손실이 줄어들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이 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이 3.4 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상향됐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이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간주임대료 계산 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상향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유흥주점 등이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1백4분의 4로 축소됐으며,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이 추가됐다.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조금 늘어날 전망이지만 불확실하게 매겨지던 기존의 과세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제도도 개선됐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도 기존의 기관발급방식, 자율증명방식 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도입됐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정준 사무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조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분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이란 두 마리 토끼도 함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문상훈 객원기자                                                                                                                                                                 

2010-04-13 오전 10:18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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